728x90
SMALL

Should it be illegal to send work-related messages after hours?

지난주 관련법안이 제출된 후,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법정근로시간 이후 전화 · 문자메시지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과거 수년간 오후 10시 이후 업무관련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코로나사태와 관련 증가하고 있는 근무시간 외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프랑스 ·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노동법에서 근로시간 이후 기술로부터 단절할 권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같은 사안은 개별기업의 재량권에 맡겨둘 수 있기 때문에 과잉규제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는 와중에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및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의 추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 의원은 "근무시간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갑질 혹은 직장내괴롭힘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 했다.

갑질 은 타인에 대해 위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한 오만함 ·권위적인 태도 · 행위 등을 지칭하는 말 이다. 따라서, 악습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억제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애매모호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과 이외 메신저 플랫폼 때문에 주52시간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52시간근무제위반 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라고 하는 비정부기구에서 광범위한 연령대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문제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직장내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카카오톡을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28x90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