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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한번에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윤민식 기자

허드렛일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여러가지 일로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한번에 다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여러가지 일을 한번에 하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기존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에 관한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가장 통상적인 이론은 인간의 두뇌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한번에 한가지 과제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충대충 읽을 수도 있다. 

" 포커스; 당신의 잠재된 탁월함을 깨우는 열쇠" 의 저자인  심리학자 Daniel Goleman 은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멀티태스킹은 완벽한 허구 이며, 인간이 한번에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 마음은 생각속에서 휘발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작업용량의 한계로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렇게 조작되고 있다." 며 " 매번 인간은 다른 무엇엔가 홀리고, 그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고 했다. 

Goleman에 따르면,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때는)과업에 몰두하고, 쉴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푹 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한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동안, 창의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신경학적 신호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실례로, 도쿄대와 옥스퍼드 대의 공동연구팀은 사람들이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이들이 종종 이중과제간섭현상(Dual-Task Interference)을 겪어, 이때문에, 그들이 수행하는 두가지 과제의 실적 모두가 저조해 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원숭이의 공간을 주시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측면전두엽피질에서 신경소자가 활성화되는 것도 보았다.  시각적으로 고무된 원숭이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혼란스러워 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복합과제 수행의 부담은 (수행해야 하는)과제와 관련해 정보에 의지하는 두뇌의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원들은 이러한 이중과제간섭현상 때문에 두가지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 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탠포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나스 교수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는데, 나스 교수는 " 다중과제및 단일과제와 관련해  실험한 262개 대학의 학생들을 관찰했다. 여기서 나스 교수는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대조적으로, 한번에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빈번하게 하는 학생들은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하거나 다중과제의 수행 빈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비교적 성적이 낮아, 빈번하게 다중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은 두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일부학자들은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멍 한 상태에서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어, 실제 두뇌에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IQ를 10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킹스칼리지의 연구원들은 마리화나 흡연으로도 IQ가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연구를 수행했던 정신과 의사인 Glenn Wilson은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단기기억과 집중력을 약화시켜 두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고 했다.

물론, 사람들이 " 종종 멀티태스킹이 모두 다 멀티태스킹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멀티태스킹은  여러 정보원들로 부터 동시에 쏟아지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살마들은 뉴스를 보면서, 개별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용어를 만든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린다 스톤에 따르면 이것은 피상적인 수위에서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정보에 주의하는 "지속적인 부분주의" 혹은  CPA 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임원을 역임했던 린다 스톤 씨는  지속적 부분주의와 멀티태스킹은 모두 다양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속적 부분주의는 생산성 과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설득하면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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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FP통신)=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2천만개의 생산직 일자리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추세는 계속되겠지만,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요일에 발표된 로봇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는 자동화와 로봇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한편, 이에 따르는 경제적 결과물들이 저숙련 일자리들을 우후죽순으로 사라지게 하고 ,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민간 ' 연구 및 컨설팅' 기업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연구보고서는 " 로봇보급률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전환은 전세계 혹은 특정국가에서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로봇은 이미 수백만개 이사으이 생산직 일자리들을 대체했으며, 지금은 발전하는 컴퓨터기술과 음성인식기술 및 딥러닝기술에 힘입어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다." 라고 밝히며 " 저숙련 일자리 부문의 경우 동일 국가라 하더라도,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 부문의 2배 이상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량 ·트럭 · 로봇에 의한 식품준비 및 공장자동화 · 공장운영자동화 와 같은 기술의 도래 및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부문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불거져나오는 와중에 공개되었다. 이에대해,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자동화는 일방적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지만, 최근 이러한 자동화추세는 많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술격차를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봇화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대략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로봇화에 대한 높은 기대로, 연구원들은 2030년까지 세계경제가 높은 생산성 덕분에 5조달러의 로봇배당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은 " 창고관리업무 같은 단순 ·반복형 노동이 계속되는 일자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덜 구조화된 환경에서 동정심 ·창의성 혹은 사회적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은 앞으로도 십여년간 인간이 영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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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들이 로스엔젤리스 동부에 있는 Arby의 드라이브스루에서 로스트비프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나면, 아마도 인공지능 음성보조기기인 '토리'에게 주문을 받아, Arby의 요리사에게 보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Amir Siddiqi 가족은 올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있는 Arby의 프랜차이즈 점에 음성인식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 " 고장 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라며 " 인공지능음성인식기는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신뢰성도 상당히 높다" 고 했다.

2020년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단지 미국인들의 '건강'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이 종사해 온 많은 일자리들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력부족과 인건비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은 경제학자들이 한때 안전하다고 간주 했으며, 기계들은 고객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면접촉서비스를 쉽사리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자동화 서비스 부문의 일들을 시작했다.

과거의 경험들은 결국 그러한 자동화의 여파가 파괴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겠지만, 이는 또한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숙련 일자리들을 더 많이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따라,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Siddiqi 가족들은 기존직원들과 일부직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가 순조롭게 이뤄져,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었고, 이들 일반인들은 주방 외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레드랜드대학교의 Jonannes Moenius 교수는 "이상적으로 말하면, 자동화는 노숙자들이 적절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자동화는 재배치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보다 흥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기술교육은 이를 따라갈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제조업부문의 자동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전체 서비스 일자리들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대해, Jonannes Moenius 교수는 "로봇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서비스부문에도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대면접촉업무가 자동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고 생각했는데, 적쟎이 놀랐다." 고 했다.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기계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해야했던 피자도우돌리기 · 병원린넨 옮기기 · 게이지 검침 · 제품분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사태는 이러한 단순업무들에 대한 자동화를 급진전 시켰다. 게다가, 로봇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전염병을 옮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로봇들은 예기치 않은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국제통화기금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전에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사태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방편에서 기계부문에 투자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저숙련 일자리들도 없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가 도출해 낸 결과들은 코로나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 로봇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제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자동화와 바이러스감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중-저임금 일자리에 다른계층보다 훨씬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저학력 여성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들 직업군에는 점원 ·행정보조 · 금전출납원 · 병원도우미, 환우들과 노령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자리 들을 망라網羅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 줄 기계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지난해, 비영리기구인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기술도입의 결과로 조사대상기업들의 43퍼센트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2/4분기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반적인 경제권의 2배이상 높은 26퍼센트나 성장했다. 국제로봇협회에 따르면, 수퍼마켓, 병원, 그리고 차고의 바닥을 닦는 회전기계 부문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식당은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들 중 하나로, 예를들어, 샐러드 체인점인 '스위트그린'은 야채 와 곡물을 요리해 이를 그릇에 담는 기계를 생산하는 주방자동화 전문스타트업인 'Spyce'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자동화는 '로봇' 분야에서만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매장의 재고를 추적하는 업무의 막후에서 자동화를 추진해왔다. 많은 매장들도 셀프계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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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들이 로스엔젤리스 동부에 있는 Arby의 드라이브스루에서 로스트비프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나면, 아마도 인공지능 음성보조기기인 '토리'에게 주문을 받아, Arby의 요리사에게 보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Amir Siddiqi 가족은 올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있는 Arby의 프랜차이즈 점에 음성인식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 " 고장 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라며 " 인공지능음성인식기는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신뢰성도 상당히 높다" 고 했다.

2020년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단지 미국인들의 '건강'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이 종사해 온 많은 일자리들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력부족과 인건비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은 경제학자들이 한때 안전하다고 간주 했으며, 기계들은 고객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면접촉서비스를 쉽사리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자동화 서비스 부문의 일들을 시작했다.

과거의 경험들은 결국 그러한 자동화의 여파가 파괴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겠지만, 이는 또한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숙련 일자리들을 더 많이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따라,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Siddiqi 가족들은 기존직원들과 일부직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가 순조롭게 이뤄져,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었고, 이들 일반인들은 주방 외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레드랜드대학교의 Jonannes Moenius 교수는 "이상적으로 말하면, 자동화는 노숙자들이 적절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자동화는 재배치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보다 흥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기술교육은 이를 따라갈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제조업부문의 자동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전체 서비스 일자리들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대해, Jonannes Moenius 교수는 "로봇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서비스부문에도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대면접촉업무가 자동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고 생각했는데, 적쟎이 놀랐다." 고 했다.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기계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해야했던 피자도우돌리기 · 병원린넨 옮기기 · 게이지 검침 · 제품분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사태는 이러한 단순업무들에 대한 자동화를 급진전 시켰다. 게다가, 로봇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전염병을 옮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로봇들은 예기치 않은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국제통화기금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전에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사태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방편에서 기계부문에 투자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저숙련 일자리들도 없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가 도출해 낸 결과들은 코로나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 로봇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제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자동화와 바이러스감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중-저임금 일자리에 다른계층보다 훨씬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저학력 여성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들 직업군에는 점원 ·행정보조 · 금전출납원 · 병원도우미, 환우들과 노령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자리 들을 망라網羅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 줄 기계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지난해, 비영리기구인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기술도입의 결과로 조사대상기업들의 43퍼센트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2/4분기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반적인 경제권의 2배이상 높은 26퍼센트나 성장했다. 국제로봇협회에 따르면, 수퍼마켓, 병원, 그리고 차고의 바닥을 닦는 회전기계 부문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식당은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들 중 하나로, 예를들어, 샐러드 체인점인 '스위트그린'은 야채 와 곡물을 요리해 이를 그릇에 담는 기계를 생산하는 주방자동화 전문스타트업인 'Spyce'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자동화는 '로봇' 분야에서만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매장의 재고를 추적하는 업무의 막후에서 자동화를 추진해왔다. 많은 매장들도 셀프계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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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의 이면에는 '기업의 성공'과 '내가족의 안녕' 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동력을 결집시키는 '군대' 같은 기업문화가 있었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라는 주문은 경제적 번영을 향한 엄청난 동력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거친기업문화와 위계질서에도 타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십여년간 계속된 기업문화企業文化는 차세대근로자들을 위해 1 9시출근出勤 ~6시퇴근退勤 2 잦은회식 3.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생산적生産的이지 않은 직급별職級別소통疏通시스템은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젊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성공成功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시간적 가치價値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1980년대~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직원들이 기업성장의 주축이 되면서,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사태가 촉발觸發시킨 '재택근무在宅勤務' 실험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어느정도 진정되고,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할 명분名分을 갖게 되었음에도 확산되었다. 디지털을 우선으로 하는 IT기업에서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남은 생을 위해 기업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더이상 가치가 없다고 보는 직원들이 받아들일만한 근무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네이버는 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4일정도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외 많은 기업들도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신 직원들이 인근 코워킹스폐이스로 통근通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원격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관리직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는 신모(32)씨는 월요일 코리아헤럴드에 "원격근무"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라며, 덧붙여 "원격근무가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고 했다. 한편, 그녀는 직장상사와의 충분한 '대면상담'을 갖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승진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실적에 기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기업' 으로서 '네이버​'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원격근무'는 이제 기업문화를 종래의 그것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고 했다.

수십여년간 성장을 위해 직원들의 충성심과 근면함에 의지해 온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도 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 완화된 이후 원격근무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이후 현재까지 현대차그룹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비율은 코로나사태가 최정점에 달했던 때에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50퍼센트와 비교해, 적어도 30퍼센트 정도 이다. 현대차그룹에서 근무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김규현(26)씨도 원격근무정책이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사무실까지 통근하는데에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솔직히 이런 장거리통근은 힘이 많이 든다. 보다 많이 수면을 취하고, 균형잡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원격근무로 저는 맑은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다." 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또한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의 횟수를 줄이고, 위계적인 사무실문화도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김씨는 "저희팀은 심야회의를 갖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제 직장상사는 회의참석을 강요하지도 않고, 저녁시간에 모이지도 않고, 저녁회동은 대부분 팀오찬으로 대체되었다." 고 했다. 김씨가 원격근무를 선호하는 또다른 이유는 '기업의 근본은 실적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며 "고용주들께서는 다른요인들을 감안하시기 보다는 업무에서 실적을 낸 직원이 승진시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재택근무와 실적본위승진이 모두에게 찬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세대' 를 망라한 고용주, 직원,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이들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흥미진진해 하겠지만, 어떤이들은 생산성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기업들은 '실적기반' 근무에 집착해, 가족같은 근무여건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스코의 한 40대 직원은 "이같은 근무제도는 퇴근이후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워킹맘들과 직원들에게는 환영받을만한 제도이다." 라고 했다. 포스코는 면역력이 저하된 직원, 인산부, 사무실로 복귀한 이후에 기저질환을 보이는 직원들은 사무실 복귀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원격근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재택근무정책을 가능한 조기에 끝낸 한국기업들 중 한 곳이다. 하지만, 포스코 직원들은 "관리자로서 저희들은 다른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관리하고 소통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낫다고 믿는다." 고 했다.

지난3월, 갤럽코리아 25~54세의 사무직근로자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퍼센트는 원격근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응답자의 30퍼센트 중 25세~34세 응답자의 90퍼센트는 원격근무에 만족하며, 계속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35~44세, 45~54세 연령대의 직원들에서 원격근무가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은 66퍼센트에 그쳤다. 이에대해, 갤럽코리아젊은세대들은 원격근무경험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관련기술들과 친숙하기 때문에 원격근무를 선호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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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it be illegal to send work-related messages after hours?

지난주 관련법안이 제출된 후,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법정근로시간 이후 전화 · 문자메시지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과거 수년간 오후 10시 이후 업무관련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코로나사태와 관련 증가하고 있는 근무시간 외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프랑스 ·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노동법에서 근로시간 이후 기술로부터 단절할 권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같은 사안은 개별기업의 재량권에 맡겨둘 수 있기 때문에 과잉규제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는 와중에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및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의 추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 의원은 "근무시간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갑질 혹은 직장내괴롭힘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 했다.

갑질 은 타인에 대해 위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한 오만함 ·권위적인 태도 · 행위 등을 지칭하는 말 이다. 따라서, 악습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억제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애매모호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과 이외 메신저 플랫폼 때문에 주52시간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52시간근무제위반 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라고 하는 비정부기구에서 광범위한 연령대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문제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직장내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카카오톡을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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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6.3% of Korea’s board members are women: survey

요일, 기업분석전문기관인 리더스인덱스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1/4분기에 국내 353개 대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결과는 여성임원의 비중이 3년연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조사에서 총 14,418명의 대기업 임원 중 여성은 918명으로 여전히 여성임원의 비중이 1천명에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최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아마도 여성임원의 수가 가장 많을 터이지만,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연례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여성임원비중은 한국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6.5퍼센트에 그쳤다. 2011년도 연례지속가능보고서에서, 삼성전자2021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중을 10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대기업에서의 여성임원비중은 삼성보다도 낮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최대라이벌인 대만의 TSMC의 여성임원비중도 10퍼센트 이다.

지난3월,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유리천장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총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들은 남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개정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다음달에 발효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임원직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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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bullying gets smarter, crueler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curb violence in various corners of society, including at schools, homes, workplaces and online. The Korea Herald is publishing a series of articles delving into the reality and the country’s efforts to restrain the violence. This is the second installment. --Ed.

 

한국에서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잔혹해지는 직장폭력

정부는 학교 ·가정 ·직장 그리고 온라인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이에 코리아헤럴드는 현실을 반영하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룬 연재기사를 개제하고 있으며, 본 기사는 그 두번째 연재기사이다- 편집자 주

클레어 리 기자

윤은지(가명)은 올해초 선배가 경영진들중 한명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이사진들이 그녀가 임신한 동료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는 일은 어려운일이 아니었다.  국내 주요대기업들중 한곳에서 근무하는 29세의 한 근로자는 " 그 임원은 모든이들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 임원은 임신한 여성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이사진들중 한명은 " 동료이기 때문에 그이사가 그녀를 괴롭힐 이유가 없다." 라고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윤씨는 왜 그 50대 여성임원이 그토록 화를 냈는지 알게 됐다. 그 여성임원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초과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인사부'로 부터 징계조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현행 노동법에서, 고용주들이 임신한 직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기업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업무가 끝날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이러한 이유로, 윤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그 여성임원을 노동당국에 절대 고발하지 않는다. '인적자원팀' 은 '출 ·퇴근 기준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타임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이사실을 적발했다.

윤씨는 " 그 선배는 (그 임원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우려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라고 했다. 

■ 경종을 울리는 통계

윤씨의 동료가 겪은 사례는 보다 흉포해지고 ·복잡하며 ·잔인해지고 있는 한국내 직장폭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589명의 근로자들 중 16.5퍼센트는 "근무하면서 적어도 한번은 직장에서 잔뜩 시달렸다." 라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직장폭력비율이 약 10퍼센트대 인 세계평균희생자 비율보다 1.5배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직장폭력의 사례는 지난해 기내에서 승무원이 '땅콩'을 제공하는 방식에 불만을 갖고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터미널 게이트로 돌릴 것을 지시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난동' 사건도 포함된다.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 한국의 직장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의 이면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며 " 여성들과 계약직 노동자들은 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 임을 강조하고, " 경쟁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직장문화, 직업안정성이 제한적인 임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수직적인 사내관계 등도 이러한 문제에 함께 기인(基因)하고 있다. "고 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조사에 응한 근로자들 중 58.4퍼센트는 일부러 장시간 근로를 한다고 했으며, 48.5퍼센트는 사적인 영역의 침범이라고 느끼는 수준까지 고용주로 부터 감시당했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의 44.1퍼센트는 경영진들이 너무 쉽게 직원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밝혔으며, 43.2퍼센트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41퍼센트는 "기업경영진들이 그들을 모욕하거나 직장에서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라고 했다. 한편, 직장에서 잔뜩 시달린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68.5퍼센트는 직장상사에게 두들겨맞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32퍼센트는 고객들에게서 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31퍼센트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진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외 다른 연구보고서들은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6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조사에서 48.8퍼센트가 직장에서 시달림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구인 ·구직사이트인 '사람인'의 2012년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2,975명의 직장인들 중 45퍼센트가 괴롭힘을 당한 직장동료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 중 61.3퍼센트는 직장폭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8.3퍼센트는 동년배 직원이 괴롭힘을 당한 이후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 많은 사람들이 직장폭력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 땅콩난동사건 은 사내폭력문제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폭력문제를 잠재적 폭력행위 혹은 제도적인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개인적 갈등으로 여기고 있다. " 라고 했다.

■ 성()과 직업안정성

여려 연구들은 한국에서 여성 ·청년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남성 근로자들 보다 직장폭력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1,000여명의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이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들의 45.9퍼센트가 직장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29.2퍼센트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직장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이 보고서는 젊은근로자들도 직장폭력에 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응한 이들 중, 20대 직장인들의 46.3퍼센트는 직장에서 시달린 적이 있다고 했으며, 40대 직장인들의 30.3퍼센트와 30대 직장인들의 36.5퍼센트가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연구원의 2014년 연구는 " 연구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85.7퍼센트가 남성이 가해자 라고 했으며, 9.6퍼센트만이 여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633명의 여성근로자들을 조사한 한국의 법무법인 '공익변호사그룹'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60.6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직장생활 중 적어도 한번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에서 4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시 정규직을 제안받기를 희망하던 여성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성적(性的) ·언어(言語的)폭력을 가한 혐의가 밝혀진 이후 징계를 받았는데, 여성 1명, 남성 3명의 가해자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과 성적 뉘앙스가 농후한 농담을 건넸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보낸 진정서에서 피해자들은 ' 필사적으로 정규직을 얻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2012년에 시작해 거의 1년간이나 남성 직장상사로 부터 성희롱을 당한 르노삼성자동차에서의 성희롱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를 도운 이들이 진정서가 접수된 데 이어, 회사측으로 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상사에게서 또다른 폭행을 당할 위기에 직면 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부'는 우선, 피해자가 유부남인 가해자를 꼬드겼으며, 사실 성희롱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을 왜곡했다." 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유포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뛰어난 인사고과를 받았던 피해자는, 상사를 고발한 이후 저조한 직무평가를 받았다. 한 피해자(女)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본래 맡아 온 프로젝트를 돌연 추진하지 않는다며, 대신 사무비품 구입 같은 잡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직장상사를 고발했을 때, 그녀를 공개지지 했던 동료들 중 한명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좌천되었으며, 매우 저조한 인사고과를 받았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직장폭력은 종종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임신한 적이 있는 1,902명의 여성근로자들 중 17.4퍼센트가 특정한 시기에 임신을 하지 말라는 고용주로 부터의 압박을 받아, 자신의 뜻대로 출산휴가를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21.9퍼센트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중에 '야근'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7퍼센트는 직무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 이전에 은행에서 근무했었던 한 직원은 은행 및 1년여의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그녀를 괴롭혔던 동료들을 대상으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Workplace bullying gets smarter, crueler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curb violence in various corners of society, including at schools, homes, workplaces and online. The Korea Herald is publishing a series of articles delving into the reality and the country’s efforts to restrain the violence. This is the second installment. --Ed.

It wasn’t too hard for Yoon Eun-ji -- not her real name -- to find out that her senior colleague had been bullied by one of the executives of her company earlier this year. It wasn’t difficult because the board member made it very clear that she was not happy with her pregnant colleague.

“The executive humiliated her in front of everyone,” said the 29-year-old, who works for a local conglomerate. “She yelled at the pregnant woman. One of the things the executive said was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her to ‘suffer’ because of the colleague.”

Yoon later found out that the reason why the female executive, in her 50s, was upset was because she received a disciplinary measure1 from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2 for overworking the pregnant employee. Under Korea’s labor laws, it is illegal for employers to make pregnant workers do night shifts3.

 

​Workplace bullying against women is often linked to pregnancies and maternity leaves in South Korea. (123RF)

한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폭력은 종종 임산부나 육아휴직자들과 연루된 경우가 많다 (123RF)

 

The pregnant worker, who had no choice but to stay late in the office to finish her assigned tasks -- the company does not allow employees to take their work home for security reasons -- never reported her boss to the authorities.

The human resources team found out through the company’s time-tracking system, which automatically calculates each worker’s time spent at work as they clock in and out.

“My senior colleague ended up taking her maternity leave earlier than scheduled, mostly because of the stress (due to her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Yoon said.


Alarming statistics
The case of Yoon’s colleague reflects South Korea’s workplace harassment that is getting more rampant, complex and cruel. According to a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arlier this year, 16.5 percent of 4,589 surveyed Korean workers said they have been harassed at the workplace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The state-run think tank claimed that the rate is about 1.5 times higher than the world’s average proportion of victims, which is about 10 percent.

Some of the most high-profile workplace harassment cases in Korea include the “nut rage” incident, in which the former Korean Air vice president Cho Hyun-ah ordered a departing jet from New York to Seoul to return to the terminal gate a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after being dissatisfied with the way a flight attendant served her nuts on the plane last year.

“There are many factors behind Korea’s workplace bullying situation,” said Lee Myung-sun, head of the KWDI, in her open letter to the Assembly, stressing that women and contract workers are some of the most vulnerable to the violence.

“The (Korean) work culture that emphasize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the increasing number of temporary and contract workers with limited job security, as well as the nation’s long work hours and hierarchal work relationships together contribute to this problem.”

Among the surveyed Koreans who said they had been harassed at work, 58.4 percent said they were purposely given too much work, while 48.5 percent said they were constantly monitored by their employer to a degree where they felt an invasion of their privacy.

Also, 44.1 percent said they have been purposely given work that was too easy as an insult, while 43.2 percent said they had been assigned to do a task that was either beyond their capabilities or control. Forty-one percent also said they had been either verbally insulted or humiliated at work. Meanwhile, 68.5 percent of the harassed participants said they were attacked by their bosses, while 32 percent said they had been harassed by their clients. Also, 31 percent said they were bullied by the executives of their companies.

Other research reports have shown that the situation may be more serious.

In a survey by the Korean Finance and Service Workers’ Union4 of its 3,065 members in June, 48.8 percent said they had been bullied at work.

A 2012 survey by Saramin, an online recruitment website, showed 45 percent of the 2,975 working Koreans who participated had a coworker who was bullied. Among them, 61.3 percent said the bullying problem was very serious, and 58.3 percent said they saw a colleague quit after being bullied.

Rep. Lee Jasmin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said not many Koreans are aware that workplace harassment is a systemic problem.

“The ‘nut rage’ incident has brought the issue of workplace harassment into the limelight,” she said. “But many Koreans still consider it as personal conflicts with people at work, rather than as potential illegal activities or a systemic problem.”

 

Gender and job security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women, young employees and contract workers are more vulnerable to workplace harassment than those with full-time positions and male employees in Korea.

A report by KWDI released last week, which surveyed 1,000 female workers in the nation’s service sector, showed that 45.9 percent of those working under a contract have experienced workplace harassment. Meanwhile, 29.2 percent of the workers who work full-time have endured the same. The report also showed that the younger workers were more vulnerable to workplace abuse. Among the surveyed, 46.3 percent of those in their 20s said they had been harassed at work, compared to 30.3 percent of those in their 40s and 36.5 percent of those in their 30s.

In a 2014 study by Seo Yoo-jeong fro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5, 85.7 percent of the victims who participated in her research said their perpetrators were men, while only 9.6 percent of them said they were attacked by women at work.

According to a 2011 research by local law firm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which surveyed 1,633 women employees, 60.6 percent said they had been sexually harassed at work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Last year, four full-time workers at Seoul Grand Park, a park complex run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y had been sexually and verbally harassing a female contract worker who was hoping to get a full-time offer at the time.

The victim was junior to the four perpetrators -- three male and one female. Among the abuse she experienced included being forced to attend drinking gatherings and enduring unwanted touching and sexually explicit jokes. The victim, when reporting to the city government’s human rights office, said she did not resist in part as she was desperate to get a full-time position.

The KWDI report also mentioned a sexual harassment case at Renault Samsung Motors, where a female employee was sexually harassed by her male superior for over a year starting in 2012. The report claimed that the victim and those who supported her faced additional harassment at work after her boss received a disciplinary measure from the company following her report to the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report,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spread false rumors about the victim, claiming she purposely seduced the perpetrator, a married man, first, and that sexual harassment in fact never happened, but she fabricated the facts to falsely report him.

The victim, whose work performance had been stellar prior to the case, received poor grades in her work evaluation after she reported her boss. She was also abruptly told not to pursue the projects that had been originally given to her prior to the case, and instead assigned to do errands such as purchasing office items. One of her coworkers, who openly supported her when the victim reported the perpetrator, was also demoted allegedly for no specific reason and received very poor work evaluation.

Workplace bullying against women is also often linked to pregnancies and maternity leaves. Last year,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6 revealed that among its 1,902 female members -- all nurses -- who are or have been pregnant, 17.4 percent have been encouraged by the employers to avoid pregnancy or get pregnant at a certain time so their maternity leaves do not coincide with their co-workers'. Also, 21.9 percent said they had to endure night shifts while pregnant, although the law prohibits it, and 18.7 percent experienced either miscarriages or stillbirths because of work-related stress and long work hours. 


​According to a 2011 research by a local law firm, which surveyed 1,633 women employees, 60.6 percent said they had been sexually harassed at work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123RF)

In 2012, a former bank employee won a suit filed against her employer and coworkers, who bullied her after returning from a year of maternity leave.

The banker, who had been in charge of accounts and mostly worked as a teller before taking the break, was asked to be an usher instead when she returned. Her desk was gone, and as an usher she had to stand the whole time. When she confronted her boss, he told her: “I no longer consider you as my employee. If you feel this is unfair, you should take the case to Cheong Wa Dae.”

The KWDI report showed that her boss told all of the employees to “cooperate” in isolating her in the office, so she would eventually give up and quit. The victim suffered depression because of the experience.


Labor issue
In October, representatives from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permitted employers to fire underperforming workers in exchange for hiring more full-time workers.

Meanwhile, a number of bills to tackle workplace bullying have been proposed since 2013, but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Assembly.

Lawyer Lee Jong-hee from the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who also filed a report on the situation of workplace bullying to the Assembly, said limited job security resulting from being more vulnerable to getting fired may create more abuse cases at workplaces. “When you are on the verge of losing your job, you can’t report your boss for abuse,” the lawyer said in the report.

“Research has shown that women workers are more unstable in the labor market and the change may make them even more vulnerable to workplace bullying than before.”

Among the 360,000 who joined the temporary workforce in Korea over the past decade, 89 percent were women, according to the KWDI. Also, female temporary workers earned only 36 percent of full-time male workers’ average salary last year.

“(Korean) women are constantly exposed to sexist behavior when they are in the workforce,” Koo Mi-young from the KWDI. “For example, married women are still often expected to do housework even they are working, while their husbands are simply expected to ‘help out’ when they can, rather than fully share the responsibilities. Such experiences can make women unaware of the problems, and make them incapable to recognize even when they are harassed by someone else.”

Lawyer Lee said the laws should try to protect every worker’s dignity. “We need to talk about the system that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many workers to live with dignity,” the lawyer said in the report. “We need to talk about the system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of workplace harassment).”

Last month, Rep. Lee In-young from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proposed a bill that newly defines workplace harassment and therefore make them punishable by the laws.

It includes spreading malicious rumors and gossip that is not true; removing areas of responsibilities without reason for more than six months; insulting or criticizing a person persistently or constantly; assigning unreasonable or useless duties which are unfavorable to the person; and excluding or isolating someone socially at workplace. The bill also stipulated that in all lawsuits that involve workplace bullying, the accused must prove their innocence while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o prove the damages they suffered.

However, along with a number of other bills tackling the issue, Rep. Lee’s proposal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leased in June, a single workplace bullying case can cost a company up to 15.5 million won ($13,300), as it negatively affects the workers’ productivity and mental health.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Finland, Belgium and Canada, have legislations about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 In Fra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t is an employer’s obligation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and therefore renders them liable for bullying committed by their employees.

By Claire Lee (dy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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